해지·환불 안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해도 자료가 바로 사라지지 않고, 30일 동안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이렇게 됩니다
- 1
해지 신청
신청한 날관리자 화면의 사용량·요금에서 최고관리자가 신청합니다. 신청해도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평소와 똑같이 쓸 수 있어요.
- 2
해지일
결제 기간 끝나는 날이 날부터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것이 멈춥니다. 이미 낸 요금 기간을 다 쓰고 나가는 구조라, 남은 기간을 잘라 환불하지 않습니다.
- 3
보관 기간 — 읽기와 내려받기만
해지일부터 30일주문·거래처·회계 자료를 열어 보고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세 신고가 월 단위라 한 달을 드립니다.
- 4
자료 파기
30일 이후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료를 지웁니다. 시간이 됐다고 자동으로 지우지 않고 확인 후 처리하지만, 지운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30일)이 끝나기 전이라면 해지를 철회하고 그대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량·요금 화면에서 직접 하면 되고, 철회하면 곧바로 다시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환불
이미 결제된 이용 기간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한 없이 쓰실 수 있고, 해지 후에도 30일 동안 자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희 잘못으로 서비스를 못 쓰신 경우는 다릅니다. 장애로 오래 이용하지 못하셨다면 그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늘려 드리거나 환불해 드립니다. 문의를 주시면 기록을 확인해 처리합니다.
쓴 만큼 붙는 요금(포함량을 넘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이미 발생한 비용이라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발급 전에 화면에서 남은 수량과 추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무료 요금제는 결제가 없으므로 환불도 없습니다. 언제든 그만 쓰셔도 됩니다.
자동 결제를 멈추려면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결제부터 자동으로 멈춥니다. 따로 카드사에 연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지까지는 원하지 않고 결제 수단만 바꾸고 싶으시면 사용량·요금 화면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해지·환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support@kranod.com
이 안내는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쉬운 말로 설명한 것입니다. 계약 관계는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요금제 보기